법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내에 착공한 건축물과 부지를 건축물의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동 자산에 대하여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1998.8.22 재정경제부령 제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착공한 건축물과 부지를 건축물의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동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자산의 기부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등의 가액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2000. 3. 9 제목개정)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99. 5. 24 개정)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 : 5년(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99. 5. 24 개정)
2.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의 3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지 : 5년 (99. 5. 24 개정)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용 토지 : 5년 (99. 5. 24 개정)
4.
관광진흥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관광단지 조성용 토지 : 5년 (99. 5. 24 개정)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신축판매용 토지 : 5년.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99. 5. 24 개정)
가.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주거용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 (99. 5. 24 개정)
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신축판매용 토지 (99. 5. 24 개정)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건물신축판매용 토지 (99. 5. 24 개정)
6.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3년 (99. 5. 24 개정)
7. 제1호 내지 제6호외의 부동산 : 1년. 다만,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99. 5. 24 개정)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99. 5. 24 개정)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99. 5. 24 개정)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99. 5. 24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99. 12. 31 단서신설)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99. 12. 31 단서삭제)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 시행규칙 부 칙 (1997. 12. 31 총리령 제675호)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 중 법인의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유예기간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18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시행규칙 부 칙 (1998. 3. 21. 재정경제부령 제12호)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2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 【공익성기부금에 관한 적용례】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분까지 적용한다.
④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규칙 부 칙 (1998. 8. 22. 재정경제부령 제41호)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성기부금에 관한 적용례】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제18조 제5항 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8조 제5항 제2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호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대손금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 등의 승인을 얻은 채권은 제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 등이 인정한 채권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647, 1997.3.3
【제목】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학교용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님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승인을 득하여 아파트 준공에 이르렀으나 허가관청인 수원시에서 학교용지(초등학교 외)의 부족으로 해당부지를 법인이 취득하여 기부채납하라고 하는 바 당해용지를 취득하여 기부채납할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하는 지 여부?
【회신】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를 조성하지 못하여 관할시 및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인근 학교용지를 매입하여 동법의 규정에 의거 관할시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