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용인의 종전근무지 주택구입자금을 무상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3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1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동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는 그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2003. 12. 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취소된 후에도 등록취소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위의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지 ○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직접출자함으로서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에 비과세하는 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취소된 경우에도 등록취소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이하 “창업자” 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 이라 한다)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1998. 12. 28 개정) 2. 생략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8. 12. 28 개정) 2. - 5. 생략 ② - ⑦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