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1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동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는 그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2003. 12. 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취소된 후에도 등록취소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위의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지
○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직접출자함으로서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에 비과세하는 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취소된 경우에도 등록취소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이하 “창업자” 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 이라 한다)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1998. 12. 28 개정)
2. 생략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8. 12. 28 개정)
2. - 5. 생략
② -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