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단이 명의신탁한 공단토지를 사용인이 횡령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15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 준비금의 손금산입, 일반감가상각 및 특별상각은 각각 요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동법 제13조의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의 일반감가상각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특별상각은 각각 요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2, 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임시투자에 대한 특별상각은 그 시행이 유보되고 있으므로 귀질의와 같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특별상각과 중복적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동일기계장치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지원규정과 법인세법상 규정의 중복지원 가능여부 [질의1] 제조업법인이 국산기계장치를 1992.01.20 3억에 구입 임시투자세액공제(제72조 제1항) 중소기업투자준비금(제13조) -- 동시 적용 가능한지 여부 일반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 특별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 [질의2]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의 100/90범위내에서 ① 임시투자특별상각(제72조 제2항) ② 일반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 -- 동시중복적용 가능한지 여부 ③ 특별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 [질의3] 기계장치취득가액 5억(보험차익1억포함)으로 보험차익을 차감한 취득가액의 100/90범위내에서 ① 임시투자특별상각(제72조 제2항) ② 일반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 -- 동시중복적용 가능한지 여부 ③ 특별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2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의 2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