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 준비금의 손금산입, 일반감가상각 및 특별상각은 각각 요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동법 제13조의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의 일반감가상각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특별상각은 각각 요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2, 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임시투자에 대한 특별상각은 그 시행이 유보되고 있으므로 귀질의와 같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특별상각과 중복적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동일기계장치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조세지원규정과 법인세법상 규정의 중복지원 가능여부
[질의1]
제조업법인이 국산기계장치를 1992.01.20 3억에 구입
임시투자세액공제(제72조 제1항)
중소기업투자준비금(제13조) -- 동시 적용 가능한지 여부
일반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
특별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
[질의2]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의 100/90범위내에서
① 임시투자특별상각(제72조 제2항)
② 일반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 -- 동시중복적용 가능한지 여부
③ 특별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
[질의3]
기계장치취득가액 5억(보험차익1억포함)으로 보험차익을 차감한 취득가액의 100/90범위내에서
① 임시투자특별상각(제72조 제2항)
② 일반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 -- 동시중복적용 가능한지 여부
③ 특별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2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조의 2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