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화획득용 자산 특별감가상각과 임시투자자산 특별상각의 중복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4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자산(기계장치)을 임대하고, 동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그 유지비의 합계액을 임대료로 받은 경우, 동 금액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자산(기계장치)을 임대하고, 동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그 유지비(당해 자산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공과금, 수선비와 지급이자등)의 합계액을 임대료로 받은 경우, 동 금액이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규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2. 질의2, 질의3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사용자산(기계장치)이 임차자산인 경우, 임차인은 동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 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임차인의 부담여부는 당해자산의 임대차 계약내용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기계장치에 대한 적정임대료 산정) 동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의 기계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동기계장치사용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임차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직접지급이자, 유지비 합계액으로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 생산에 필요한 인원과 재료는 임차인이 부담 [질의2] 공동사용 기계장치 감가상각비의 안분계산방법 질의1과 관련하여 감가상각비상당액을 계산할 경우 공동사용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안분계산방법 - 갑설 : 생산량 비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을설 : 임차인의 사용시간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이 경우 분모가 되는 총시간은 24시간 또는 정상가동시간 여부 [질의3] 임대인의 이익을 위한 자본적지출 포함 여부 질의1과 관련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시 소유회사의 생산량증대와 품질향상을 위해 발생한 자본적지출에 대하여도 임차인이 일정사용함에 따라 적정임대료상당액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8...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5...17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손익귀속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