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비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예금이자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그 다음사업연도에 수입이자의 일부를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동 편입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편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준비금의 설정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비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장학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은행이자소득 1억원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후 6천만원은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천만원중 1천만원을 기본재산으로 편입(자본증자)한 경우
- 1천만원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향후 5년내에 장학금으로 지급하면 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조
의 2【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4.12.22. 신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94.12.22.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94.12.22.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94.12.22.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96. 12. 30. 신설)
1. 해산한 때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3.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당해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94.12.22.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당해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신설)
⑤ 제1항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12.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94. 12.31. 신설)
②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94.12.31. 신설)
③ 법 제1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94.12.31. 신설)
④ 법 제1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94.12.31.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751, 1997. 3. 14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의 18 제8호에 의거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은행에 대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은행가 공제계약자로부터 계약조건에 따라 받는 수입공제료는 익금에 산입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장래 계약자에게 지급할 공제료원금ㆍ기간경과이자 등 부채상당액을 산정하여 적립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 46012-403, 1997. 2. 6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당해 이자소득의 일부를 기본재산(장학기금)에 전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