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기말 현재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합리화대상법인의 채무면제익은 이월결손금과 상계하거나 익금불산입 처리하는 것 중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기말 현재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합리화대상법인의 채무면제익은 이월결손금과 상계하거나 익금불산입 처리하는 것 중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구 조세감면규제법(’98.12.28 개정전) 제36조 제2항에서「합리화대상기업이 법인인 경우 합리화기준에 따라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채무가 소멸된 때에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다)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되어있는 바
이때 전기말 현재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우선 상계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월결손금의 상계없이 익금불산입 가능한지의 여부
<갑 설> 채무면제익(원금과 이자 합계액)을 이월결손금과 우선 상계하여야 한다.
이 유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의 규정은 산업합리화 관련 채무면제익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조항으로서 전기 이전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채무면제익까지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이전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는 우선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후 남아있는 채무면제익에 대하여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 것임.
<을 설>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하거나 익금불산입 처리하는 것 중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유 :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나 법인세법상에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우선 상계토록 강제하는 조항이 없으며 이월결손금을 우선 상계한다는 것은 법문의 불명확으로 인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산업합리화 관련 채무면제익의 세무처리는 이월결손금과의 상계 또는 익금불산입 중 선택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우리청 의견>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