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PC s/w 기술개발용역 위탁 비용의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18
주식의 명의개서업무를 은행의 증권예탁부에 위탁하고 있는 상장법인이 2002.1.1 이후 최초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분부터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과 증권예탁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주주현황을 반영하여 작성하되, 이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도 기재하여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의 명의개서업무를 시중은행의 증권예탁부(이하 ‘증권예탁부’라 함)에 위탁하고 있는 상장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별지 제54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함에 있어 2002.1.1 이후 최초로 제출의무가 있는 분부터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과 증권예탁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주현황을 반영하여 작성하되, 이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는 ‘변동상황(증가 또는 감소)’란의 ‘기타( 또는 )’란에 기재하여 작성ㆍ제출하는 것이며 법인(관련자 포함)이 운영하고 있는 전산의 오류 등 당해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ㆍ제출대상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① 주식의 명의개서업무를 ○○은행 증권예탁부에 위탁하고 있는 상장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실제 명의개서사항만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은행 증권예탁부로부터 입수한 사업연도말 현재(12.31)의 주주명부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바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요령은 ? ② 법인의 전산상 오류로 일부주주의 주식변동사항이 제대로 작성되지 못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③ 2001.12 세법개정전에도 명의개서기준으로 가산세의 적용여부를 따질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법 제337조 【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84.4.10 신설) ○ 법 제119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과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법 제11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라 함은 제1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1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1998. 12. 31 개정) 2.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다만, 협회등록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식 (1998. 12. 31 개정) 3.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를 말하며, 제2항 제3호에서 “소액출자자”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와 액면금액ㆍ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31 개정)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1998. 12. 31 개정)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1998. 12. 31 개정)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1998. 12. 31 개정)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1998. 12. 31 개정)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법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 12. 31 후단신설) 나. 관련예규 등 ○ 법인46012-158,2002.3.19 법인이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93누15939,93.11.23외 가산세는 의무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