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직장운동경기부 인수 비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07
상법 규정에 의해 설립 등기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된 이후에도 법인세법에서 정한 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1. 상법 규정에 의해 설립 등기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된 이후에도 법인세법에서 정한 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특수 관계자에게 법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3.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을 매매 계약서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정당함을 입증하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 ○ 직권폐업된 법인이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시 납세의무 유무 여부 ○ 상기 부동산에 대해 원매자가 없어 폐업한 법인명의로 경락받아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소유권 이전시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 경락 취득후 단기 양도시(1년이내) 과세 방법 여부 ○ 양도금액의 입증자료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