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연도말 미완성단기도급공사의 수익실현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07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이 착공한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인 도급공사에 대한 손익을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경우에는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사단위별로 인식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이 착공한 공사기간이 1년 미만인 도급공사에 대한 손익을 법인세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익실현기준을 공사단위별로 "공사완성기준 또는 작업진행기준"을 달리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ㆍ장기도급공사는 공사수익을 법인세법상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상하나 - 단기도급공사의 공사수익 귀속 여부 [질의] ○ 1995.사업연도말 현재 미완성단기도급공사가 여러건 있는 경우 - 단기도급공사의 공사 수입금액 귀속 여부 - 공사진행 기준 또는 완성기준 중 하나만 선택하는지 아니면 일부는 공사진행기준 나머지는 진행기준을 선택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