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채가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자산이 누락되고 그 누락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누락 시점에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채가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자산이 누락되고 그 누락자산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누락 시점에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외부채에 대한 상여처분시(부외부채에 대한 회신과 관련하여)
- 부외부채 발생당시의 대표이사에게 처분하는지 여부
- 부채상환시의 대표이사에게 처분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소득처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