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센터가 지정기부금 관련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3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동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법같은조제1항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민법 제32조 에 의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법인세법 제2조 제4항 에 의거 수익사업과 비영리 사업으로 구분 경리하고 있으며 비영리 사업으로 회원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해 친목사업과 상조금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1994. 05. 27일 전.현직 공무원 상조단체 운영 개선에 대한 국무총리지시(제1994-17호)에 의거 목적사업의 일부인 상조금 제도를 정리키 위해 보유부동산 등을 매각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부동산 매각 양도차액(특별이익)과 관련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질의] 비영리 법인인 당회는 보유부동산의 매각으로 1997.03월경에 양도가 확정(잔금수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양도차액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1997년도 결산시에 설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에 근거하여 동 부동산의 매각이익금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해당액을 본회 사정상 목적사업에 1997.03월경에 미리 사용하고 1997회계년도 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을시 이에 대한 손금 인정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