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도로개설로 분할된 나대지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06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정가액”이라 함은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감정가액”이라 함은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의 토지(임야,전등)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자간의 합의에 의해 용도변경중에 있음. ○ 위 토지를 법인이 공장용지로 전환될 때의 의제 감정가액(한국감정원의 감정) 으로 매입할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 공장용지로 전환될 의제감정가액에서 토지조성과 관련된 향후 발생될 토지개 발분담금등 제반비용을 매매가액에서 공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