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게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게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기구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입주자 등이 조직한 자치기구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
법인세법 제116조
에 의하면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 고 그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 표의 증빙서류(이하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출금액의 10%가 가산세로서 부과됨.
- 그런데 정규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는 상대방은 ① 법인 ②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③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음.(
법인세법시행령 158조 1항
).
- 아파트단지의 상가에 입주하고 있는 우리회사는 그 냉난방비ㆍ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관리비를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받고 관리비를 지출하 고 있음.
- 우리회사에서 관리비를 받아가는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원천징수의무만 있고 수 익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서로부터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명의로 중간코 드가 “80”으로 된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있고(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2항 참조), 따라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신용카드가맹점도 아니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발행할 수 없음.
- 따라서 우리회사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지급할 때에는 부득이
법인 세법 제116조
에 정한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할 수 없음.
(질의사항 1)
- 이와 같이 영리법인이, 아파트관리사무소와 같이 사업자등록번호의 중간코드가 “80”인 자에게 관리비등을 지급할 때에 정규증빙서류를 받지 못할 경우
법인 세법 제76조 제5항
에 정한 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요?
<질의자의 의견>
질의자는 이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 유는 위의 아파트관리사무소는 “
소득세법 제28조
에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에서 ‘사업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 산림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위 질의의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부동산임 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 중 어느 것도 발생하는 사업자가 아니며(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 중간코드가 “80”입니다), 증빙수취의무 상대방을 따질 때는
법인세법 제158조 제1항 제1호
에서도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은 “법인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아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 2)
- 갑이라는 사람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 하고 자 하는데 이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 중 을이라는 사람은 이 건설 임대주택에 실제로 전세로 3년간 거주하였음에도 을자신의 사정으로 그 주민 등록을 이 건설임대주택으로 옮겨 놓지 않고 3년간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전세 이사를 갔음.
-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
에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 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중 하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을 열거하고 있음.
- 임대업자 갑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을이 거주하전 3년을 포함하 여 동 임대주택을 건축일로부터 5년 이상 임대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질의사항 2)
- 질의 1)을이 이 임대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바로 이웃주민의 거주사실확인서ㆍ 을에게 전세를 소개한 공인중개사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면 갑이 을에게 임대한 3년도 임대한 것으로 되는 것인지요? (즉,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을 때 임대사실의 확인방법?)
- 질의 2)만약 이웃의 거주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주택임대기간(즉, 을 거주기간인 3년)도 임대기간에 산입된다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을이 임대주택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을의 주민등록표등본이 나 주민등록증사본을 반드시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이웃 의 거주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16조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51, 2000.2.8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의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에게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기구가 공동주택입주자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자치기구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