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 감정평가법인에 제공한 감정평가용역은 계산서교부대상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16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부동산이 임대인의 부도발생으로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되었으나 경락대금을 초과하는 타인의 선순위채권이 있고, 당해 부동산이외의 잔여재산이 없어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처분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부동산이 임대인의 부도발생으로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되었으나 경락대금을 초과하는 타인의 선순위채권이 있고, 당해 부동산 이외의 잔여재산이 없어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처분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임차보증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의 명의로 위 임차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법인의 기장내용 및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임차보증금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전세권과 관련된 임차보증금은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법인은 ○○시에 소재하며 입항하는 국내외 선박에 대해서 통신분야를 수리 하고 설치해 주는 통신업체임. - 당법인은 전세권 5천만원을 1998년 1월 12일에 설정했음. - 임대주가 부도 등의 사유로 행방불명이 되고 건물은 경락되어 1999년 7월경 에 제3자에게 낙찰되었고 2000년 3월경에는 제3자가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건물의 명도소송이 제기되었으며 2000년 5월 2일자로는 법원으 로부터 배당이 확정되어 당법인은 분배받을 배당금이 없음이 결정되었음. (질의사항) - 1)당법인은 4월말 법인으로 금번 법인결산시에 5천만원을 절세권설정이 등기 말소된 2000년 3월 24일자로 대손처리코져 하는데 발생되는 문제는 없는지? - 2)대손처리 기준일자를 2000년 5월 2일( “배당금 없음” 확정일자 )로 해야만 할 경우 다음해 법인결산시에 대손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 첨부된 증빙서 류이외에 추가적으로 준비해야할 증빙서류 또는 절차가 있는지? -3)당법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전세권설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법인의 보증금 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상의 실수로 대표이사 개인명의를 사용하였습니다. 법인의 보증금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대손처리 하는데 별문제가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850, 2000.4.3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부동산이 임대인의 부도발생으로 법원의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되었으나 경락가액을 초과하는 타인의 선순위채권이 있고, 당해 부동산 이외의 잔여재산이 없어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임차보증금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46012-2408, 1999.6.2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주택이 경매처분된 경우로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으로 충당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각호에서 규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