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가를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야할 사항으로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지번상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부속상가를 신축하여 동 임대주택은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하고 동 부속상가는 준공과 함께 또는 3 년, 4년, 5년이 경과하여 각각 분양하는 경우 당해 건설임대주택 및 상가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토지 등의 범위】
○ 임대
주택법 제12조
【임대주택의매각제한】
○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9조
【임대주택의임대의무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