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시 현물출자한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16
자산재평가 대상 토지는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1984.01.01 이후에 설립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재평가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1284호, 1983.12.29) 제4항의 규정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1984.01.01 이후에 설립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시 현물출자한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어느 날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토지의 당초 취득일(개인기업시) : 1968년 - 법인전환시 자산평가기준일(사업양수도일자) : 1983.12.31 - 사업개시일 : 1984.01.01 - 법인설립등기일 : 1984.02.03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1284호, 1983.12.29) 제4항 【재평가자산에 관한 경과조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