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대상 토지는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1984.01.01 이후에 설립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재평가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1284호, 1983.12.29) 제4항의 규정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1984.01.01 이후에 설립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시 현물출자한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어느 날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토지의 당초 취득일(개인기업시) : 1968년
- 법인전환시 자산평가기준일(사업양수도일자) : 1983.12.31
- 사업개시일 : 1984.01.01
- 법인설립등기일 : 1984.02.03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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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1284호, 1983.12.29) 제4항 【재평가자산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