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산일은 소유권에 대한 확정판결일로 함이 타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산일은 소유권에 대한 확정판결일로 함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타인과 공동으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으나,
- 공동사업자와의 쟁송으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유예기간의 기산일 여부
(갑설) 소유권에 대한 확정판결일임
(을설) 매립공사준공일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