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상가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16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산일은 소유권에 대한 확정판결일로 함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기산일은 소유권에 대한 확정판결일로 함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타인과 공동으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으나, - 공동사업자와의 쟁송으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유예기간의 기산일 여부 (갑설) 소유권에 대한 확정판결일임 (을설) 매립공사준공일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