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가 농업인 지원시책에 따라 비료를 저가판매손실에 대한 보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보조금의 수령통지를 받은 날의 사업연도로 함
전 문
[회신]
○○중앙회가 정부의 물가안정 및 농업인 지원시책에 따라 비료를 시가 이하로 판매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판매가격손실액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보조금으로 확정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보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당해 보조금의 수령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 질 의 ] |
| ○○에서는 91년도 이후 정부의 물가안정등 정부시책에 의거 비료를 시가 이하로 판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판매가격손실중의 일부를 익년도 이후 정부의 예산에서 보전 받아 오고 있을 때 보전금(정부보조금)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