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12
적법하게 재평가결정된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 한 것을 인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재평가결정된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법인이 20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해 재평가를 실시한후 1년이내에 양도(인도)할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를 아니한 것으로 본다( 자산재평가법 제18조 )라는 법규와 관련하여 2. 재평가 고나련 사실고나계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산 재평가일 : 1997.01.01 - 자기 사업 전용일 : 1년 이상(1997.01.01~ 1997.12.31) - 타용도로 전용(폐업,폐지일)할 일자 : 1998.02월 이후 기존 공장의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1998.02월 이후 이전하되 그 부지를 양도하지 않고 상기 타용도로의 전용일 이후 기존 보유법인이 시행사가 되어 공장부지에 주택사업을 추진할 경우 ①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3...14-18에 의한 양도시기가 1998.02월 이후로 처리 될 수 있는지 여부 ② 자기 사업에 전용하는 기간(1997.01.01~1997.12.31) 내에 주택 건설촉진법상의 행정절차 중 사전결정심의, 교통영향평가, 주택사업 계획승인 등의 행위 중 어디까지 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