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등 세무조정등의 타당성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06
합병당시에 피합병법인 소유자산이 부외처리됨에 따라 합병인수자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후에 발견되어 합병법인 명의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의 정상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당시에 피합병법인 소유자산이 부외처리됨에 따라 합병인수자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가 합병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후에 당해 자산이 발견되어 합병법인의 명의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에는 합병기일의 정상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86.07.02일 합병하였으나 피합병법인의 부외자산(등기된 부동산)을 발견하여 1996년도에 자산계상한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통칙 1-8...5 【합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