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예금과 상계할 수 있는 대출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16
내국법인이 시험연구용 자산에 대하여 시굴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별표3]의 내용연수표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별표3]에 해당하는 시험연구용 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 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굴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별표3]의 내용연수표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3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조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이미 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전술한 별표3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이를 적용하지 않고 동 별표1에 의한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을 했을 경우 위의 설비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