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가동공장 양도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 받은 법인이 3년이내에 신공장을 처분하여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추징함
전 문
[회신]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 받은 내국법인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고 조감법(’97. 12. 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받은 부동산을
-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조감법 제40조의 3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 제71조【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97.12.13 개정전
①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이 조에서 “구공장”이라 한다)을 새로운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공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당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당해 토지등의 양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3.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1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현 조감법 제71조【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이 조에서 “구공장”이라 한다)을 새로운 공장(이하 이 조에서 “신공장”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97.12.13 개정)
1. 구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구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97.12.13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7.12.13 개정)
○ 조감법시행령 §68
⑤ 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내국인이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공장을 준공하거나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감면세액 전액 또는 과세이연세액 전액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3.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감면세액 전액 또는 과세이연세액 전액
○ 부 칙 (1997.12.13 법률 제5417호)
제14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1조 내지 제33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8조 제70조 및 제71조(제7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세액의 감면, 양도가액의 특례, 과세이연 및 추징 등에 관여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ㆍ과세이연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전환을 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후에 사업전환전의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후에 대도시 공장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4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도권내의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이 이 법 시행후에 수도권내의 본사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4.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70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목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후에 구목장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5.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71조(제7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 또는 시설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후에 구공장용 토지 등 또는 종전시설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