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주로부터 증여받아 익금산입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미상환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1
법인이 하나의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면서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함
[회신] 1. 귀 질의1),3)의 경우 법인이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연접하여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 이거나 당해 주차장용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하나의 건물중 일부를 임대하면서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3. 귀 질의4)의 경우 임대용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0호의 규정이 적용되니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현황] | ① 건물 4,683㎡ ②기존토지 1,019㎡ | ① 건물 4,683㎡ | ③ 추가취득토지 (주차장용) 404㎡ | | ① 건물 4,683㎡ | - 1989.03.09 기존 건물 및 토지(①, ②) 구입후 본사사무실로 사용 - 1993.07 주차장용으로 인접한 토지(③) 구입후 주차장용으로 사용 - 1994.02 시유지(③의 일부, 19㎡)불하받아 주차장으로 사용 - 1994.05 사옥부지와 추가매입주차장, 불하받은 토지 하나의 지번으로 통합 - 1994.04 본사사무실 일부이전으로 건물의 80%를 임대하고 1994.05 주차장용 토지(③)도 타인에게 주차장용토지로 임대 [질의1] 추가취득한 주차장용토지(③)가 기타건축물의 기준면적이내이나 주차장용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의2] 임대한 주차장용토지(③)의 임대수입금액은 부동산 가액의 3/100미만 이지만 사무실 임대부분과 주차장 임대부분을 합해서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100이상일 경우 동임대주차장용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의3] 연접하여있는 주차장용토지를 추가취득한 경우 동토지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되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질의4] 임대한 주차장용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0호 의 규정에 의한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