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실제 이용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의 인근에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종업원의 체육시설로 이용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 27조 및 동 시행령 제 49조 및 동시행규칙 제 2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등에 관하여 의문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하신 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 요 : 당사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8조 4항 6호에서 정하는 범위내의 종업원체육시설용부동산을 84년부터 취득 운용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질 의 1) 99년 5월 24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등의 범위) 규정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8조4항 6호규정(체육시설용부동산)이 삭제되었는바, 계속하여 사용중인 기존의 종업원체육시설용(테니스장) 부동산은 면적기준에 관계없이 업무용 부동산으로 당연히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법개정일 이후 부터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질 의 2) 만약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면, 부칙 2조(일반적적용례)에 의거 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 부터 바로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 시행규칙 제 26조 1항 7호에 의한 유예기간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인지의 여부. 또 후자에 해당한다면 유예기간의 기준시점이 취득일 인지, 아니면 시행규칙 개정일 인지의 여부. 또 테니스코트의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유예기간을 3년으로 인정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법인세법시행규칙§18④ 6호
나. 종업원체육시설용 부동산
(1) 공장 또는 광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의 인근에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 중 별표 10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 표의 기준면적 이내의 부동산
(2) 공장 또는 광산 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 중 별표 10의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표의 기준면적 이내의 부동산(사업장이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그와 인접한 시ㆍ군에 소재한 것에 한한다). 이 경우 종업원의 수는 그 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의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별표10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되,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체육시설에 있어서는 동일 시ㆍ군의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당해 기업집단의 각 법인의 종업원의 수를 합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0의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별표 10]
(90.4.4. 신설)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 관련)
1. 기준면적
(단위: 제곱미터)
| 구 분 | 종업원 100명 이하 | 종업원 500명 이하 | 종업원 2,000명 이하 | 종업원 10,000명 이하 | 종업원 10,000명 초과 |
| 실 외 체 육 시 설 | 운동장 | 1,000 | 1,000제곱미터+100명 초과 종업원수×9제곱미터 | 4,600제곱미터+500명 초과 종업원수×3제곱미터 | 9,100제곱미터+2,000명 초과 종업원수×1제곱미터 | 17,100 |
| 코 트 | 970 | 970 | 1,940 | 2,910 | 2,910 |
| 실내체육시설 | 150 | 300 | 450 | 900 | 900 |
2. 적용요건
운동장과 코트에는 축구ㆍ배구ㆍ테니스 경기가 가능한 시설이 있어야 하고,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며, 탁구대 2면 이상을 둘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