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에 규정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 ○○학원이 수익용기본재산(1985.09.06 설립자로 부터 기부받아 시가로 감정받음, 감정가 51,194,000원)을 1992.09.25 처분하여 교육사업에 전액사용하였을 경우 당해 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특별부가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의 계산방법 여부
- 처분가액 : 169,432,500원
- 교육사업사용금액 : 169,432,500원
ㆍ 교육용기본재산수해복구비 : 64,427,500
ㆍ 특별교실 신축공사비 : 36,400,000
ㆍ 화장실 증축공사비 : 30,360,000
ㆍ 기본교육재산토지매입비 : 38,245,000
[질의]
1. 취득가액계산방법 : 감정가액인지, 법령 제124조의2 제9항의 환산가액인지 여부
2. 법인세수입금액계산시 교육사업사용금액이 경비로 손금산입가능한지 여부
[질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교육용 기본재산 설비 및 매입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