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16
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식수의 변동이 없이 액면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감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우리청 법인46012-83(2002.2.14) 회신문과 관련하여 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식수의 변동이 없이 액면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감자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주주가 감자대상 주식을 취득하기 감자금액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 × ──── = 액면금액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귀청의 위 해석 중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 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1 주당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1) 주주가 당해 법 인이 발행한 주식 (감자대상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합 계액 (수회에 걸쳐 감자대상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 취득원가의 합계액)에 (2) 감자되는 액면가가 액면가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건의 경우 1,000/5,000) 을 곱한 후 (3) 발행주식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해됨. (질의사항) - 위 경우 질의자의 이런 견해가 타당한 것인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