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 중인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경정 시 건설자금이자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2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음
[회신]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동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에 의거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골프장용 부동산 현황> [질의] ○ 건설공사중인 골프장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경정할 경우, 법인이 동 부동산의 자본적지출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기 가산한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의 회계처리 여부 갑설) 법인세법 제18조의3 에 의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되 건설자금이자 상당액은 자본적지출로 보지아니하므로(재무부 법인 22631-71, 1992.03.30) 손금산입하여 경정함. 을설) 이미 법인이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손금추인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18조의3 에 의한 지급이자만 손금부인(경정)함. <당해질의 건> ○ 유예기간을 경과할때까지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여 소급하여 비업무용에 해당된 경우, 취득일~유예기간까지의 건설자금이자 기계상분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