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객에서 백화점 상품권, 주유권 등을 줄 때 법정증빙서류 수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09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사업연도 중에 주식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에게 적용함
[회신] 법인세법 제41조제13항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사업연도 중에 주식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에게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974.08.16 법인설립 1990.08.18 처음 주식이도오 발생 1990.08.19 ~1991.12.31 주식이동상황 없음 [질의1] 상기의 경우 1990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 누락시에 가산세 해당여부 [질의2] 199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해당여부 갑설) 당해연도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가산세 제외 을설) 가산세 대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제66조의4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의2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