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중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그 외의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중 예산회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설치한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그 외의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연구소는 정보통신연구ㆍ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사업을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읍니다.
나.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출연금,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제13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운용등에 따른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당 연구소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요령에 의거, ○○은행에 기금 계정을 설치, 동기금을 당 연구소의 자체 회계와는 구분, 계리하여 운영하고 있읍니다.
다. 당 연구소의 자체회계와 구분, 계리하여 운영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소득(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 및 여유자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이 국고에 귀속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귀청의 의견을 의뢰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예산회계법 제7조
【기금의 설치】
○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 (구)
예산회계법 제89조
【특별기금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