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 계산 시 개발 부담금 납부액이 필요경비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2
법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 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당해토지에 부과된 개발 부담금은 당해 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
[회신] 법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 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당해토지에 부과된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을 말함)은 당해 양도토지의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소득세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 참조), 개발부담금의 부과 전에 토지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부과된 특별부가세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2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납부의무자】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8조 【부과기준】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2조 【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