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 간 출자관계에 있을 경우 특수 관계자의 구분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2
법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모두 특수 관계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
[회신] 법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모두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게기하는 특수 관계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갑과 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