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차입금중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차입금중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위 사례의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자금대여에 따른 인정이자계산시
○ 높은 차입금의 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
- 차입금조달기간의 원금해당액을 말하는지
- 1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에 대한 적수해당액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인정이자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