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 공장 대지 중 기준 면적 초과 부분이 있는 경우 신 공장가액 계산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2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을 받은 경우는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외상매출금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부동산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2. 관할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법 제524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을 받은 경우는 위의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채무자 관할법원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을 받은 경우 ○ 대손구비요건인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채무자의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7...9 【강제집행 결과에 의한 대손금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