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구 공장일부를 양도하고 잔여 토지를 그 후 양도하였을 경우 구 공장양도차익 법인세면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2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으로 잉여금 처분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으로 잉여금 처분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시 차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계산시 차감할 잉여금 처분액의 범위> ○ 당해 사업연도중에 임시주주총회에 의해 배당결의하고 원천징수를 완료하였음. ○ 당해 사업연도분 결산확정시 사업연도중에 한 금액을 포함하여 정기 주총시 승인을 받았을 경우 임시주총에 의해 배당처분한 금액도 당해 사업연도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유보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유보소득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