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을”의 해석이 타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의 해석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소득금액의 >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 수 익 사 업 | 비수익(고유목적)사업 |
| 종교서적출판업 | |
| 부동산임대업 | |
| | |
| 이자소득(이자발생) | ← 기독교보급사업(재원)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소득금액 | |
○ 사업연도단위별 이자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이자소득의 발생원본인 제예금계정(고유목적사업재원)도 수익사업회계도 전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반드시 수익사업회계에 속해 있어야 함
을설) 고유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된 이자소득만 수익사업회계에 포함시키면 됨
(원본의 전출과는 무관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9조 【기부금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