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비율 계산시 구 공장가액 및 신 공장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03
귀 질의의 경우 “을”의 해석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의 해석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소득금액의 >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 수 익 사 업 | 비수익(고유목적)사업 | | 종교서적출판업 | | | 부동산임대업 | | | | | | 이자소득(이자발생) | ← 기독교보급사업(재원)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소득금액 | | ○ 사업연도단위별 이자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이자소득의 발생원본인 제예금계정(고유목적사업재원)도 수익사업회계도 전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반드시 수익사업회계에 속해 있어야 함 을설) 고유목적사업회계에서 발생된 이자소득만 수익사업회계에 포함시키면 됨 (원본의 전출과는 무관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9조 【기부금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