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감가상각의 시ㆍ부인은 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신고내용연수가 상이한 자산에서 생긴 감가상각 시ㆍ부인액은 이를 차감 조정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의 감가상각의 시ㆍ부인은 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신고내용연수가 상이한 자산에서 생긴 감가상각 시ㆍ부인액은 이를 차감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 2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검토관계로 회신에 다소 시일이 걸리겠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중고자산을 취득하여 내용년수를 수정한 자산의 감가상각 시부인액과 수정하지 아니한 자산의 감각상각 시부인액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건축하게 되어 건축비의 10%를 과밀부담금으로 납부한 경우 이의 처리 여부
(손금산입 또는 취득원가, 손금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상각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잔존내용년수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용년수와 상각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