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반법인이 자산임대거래를 금융리스거래로 분류하여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0
법인의 감가상각의 시ㆍ부인은 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신고내용연수가 상이한 자산에서 생긴 감가상각 시ㆍ부인액은 이를 차감 조정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의 감가상각의 시ㆍ부인은 내용년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신고내용연수가 상이한 자산에서 생긴 감가상각 시ㆍ부인액은 이를 차감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질의 2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검토관계로 회신에 다소 시일이 걸리겠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중고자산을 취득하여 내용년수를 수정한 자산의 감가상각 시부인액과 수정하지 아니한 자산의 감각상각 시부인액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건축하게 되어 건축비의 10%를 과밀부담금으로 납부한 경우 이의 처리 여부 (손금산입 또는 취득원가, 손금불산입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상각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잔존내용년수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용년수와 상각비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