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용인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자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0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하여 분양한 주택에 대한 공사원가를 저장품계정으로 계상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저장품계정 상당액을 대표자등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하여 분양한 주택에 대한 공사원가를 저장품계정으로 계상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저장품계정 상당액을 대표자등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사업연도의 분양완료된 주택에 투입된 원재료를 원가로 대체하지 아니하여 기말재고(저장품)계정이 과다 계상함을 발견하고 1996.01.01 다음과 같이 오류정정 분개함 - 1996.01.01 : 전기손익수정손실 x x / 저장품 x x ⇒ 위의 경우 1995년 기말재고 과다계상한 부분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 4-4-13...3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