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하여 분양한 주택에 대한 공사원가를 저장품계정으로 계상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저장품계정 상당액을 대표자등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하여 분양한 주택에 대한 공사원가를 저장품계정으로 계상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저장품계정 상당액을 대표자등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사업연도의 분양완료된 주택에 투입된 원재료를 원가로 대체하지 아니하여 기말재고(저장품)계정이 과다 계상함을 발견하고 1996.01.01 다음과 같이 오류정정 분개함
- 1996.01.01 : 전기손익수정손실 x x / 저장품 x x
⇒ 위의 경우 1995년 기말재고 과다계상한 부분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 4-4-13...3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