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채권회수를 위하여 당해법인이 그 사용인의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설정가액이 횡령액에 미달되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종업원이 횡령한 회사공금의 손비처리 가능여부>
- 사용인인 여직원이 회사공금을 장기간(1년)에 걸쳐 4억원 정도를 횡령함(횡령한 여직원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재판대기중임)
- 여직원의 재산은 APT 1채(시가 4천만원 상당)뿐임. -> 현재 당법인이 근저당을 설정한 상태임.
[질의]
1. 횡령금 전액(4억)을 손비처리 가능한지 여부
2. 손비처리 가능하다면 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의 2...9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