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의 예금과 적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15
법인이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를 위탁하고 지급한 폐수수탁처리수수료는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에서 규정한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를 위탁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폐수처리위탁 수수료는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수질 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각 공장의 폐수를 수탁처리하여 주고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폐수처리 수수료를 각 공장에 분담시킴 -> 공단 입주업체가 지급한 폐수수탁처리수수료를 배출부과금과 같이 손금불산입 대상공과금인지, 손금산입 가능한 공과금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수질 환경보전법 제43조 【폐수처리업 허가】 ○ 수질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0조 【폐수수탁처리수수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