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에서 규정한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를 위탁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폐수처리위탁 수수료는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수질
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각 공장의 폐수를 수탁처리하여 주고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폐수처리 수수료를 각 공장에 분담시킴
-> 공단 입주업체가 지급한 폐수수탁처리수수료를 배출부과금과 같이 손금불산입 대상공과금인지, 손금산입 가능한 공과금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수질
환경보전법 제43조
【폐수처리업 허가】
○ 수질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0조
【폐수수탁처리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