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각상각은 취득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 월수/12]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각상각은 취득일로 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 월수/12]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A 법인은 사업연도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1995.10.01 - 1996.06.30으로 9개월이 된 상태임.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취득한 다음 예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예) 취득자산 : 비품, 취득금액 : 10,000,000, 취득연월일 : 1996.02.16
신고내용연수 : 4년,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정율법상각율 : 0.528
갑설) 감가상각범위액 : 10,000,000 * 0.528 * 9/12 * 1/2 = 1,980,000
이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과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상각범위액을 구하고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거 자산 취득후의 월수가 6월 미만이므로 6월로 보아 감가상각범위액을 위와 같이 계산함.
을설) 감가상각범위액 : 10,000,000 * 0.451(주1) *1/2 = 2,250,000
이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 49조 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의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을 구하고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거 자산 취득 후의 월수가 6월 미만이므로 6월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위와 같이 계산함.
(주1) 4 * 12/9 = 5.333 소숫점이하는 절사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내용연수 5년의 상각율 0.451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