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담보물에 대한 감정ㆍ근저당설정등에 소요되는 담보제공비용의 손금귀속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15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각상각은 취득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 월수/12]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각상각은 취득일로 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 월수/12]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A 법인은 사업연도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1995.10.01 - 1996.06.30으로 9개월이 된 상태임.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취득한 다음 예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예) 취득자산 : 비품, 취득금액 : 10,000,000, 취득연월일 : 1996.02.16 신고내용연수 : 4년,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정율법상각율 : 0.528 갑설) 감가상각범위액 : 10,000,000 * 0.528 * 9/12 * 1/2 = 1,980,000 이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과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상각범위액을 구하고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거 자산 취득후의 월수가 6월 미만이므로 6월로 보아 감가상각범위액을 위와 같이 계산함. 을설) 감가상각범위액 : 10,000,000 * 0.451(주1) *1/2 = 2,250,000 이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 49조 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의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을 구하고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거 자산 취득 후의 월수가 6월 미만이므로 6월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위와 같이 계산함. (주1) 4 * 12/9 = 5.333 소숫점이하는 절사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내용연수 5년의 상각율 0.451을 적용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