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장학단체ㆍ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나, 조세의 부당감소 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장학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 사실상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장학단체ㆍ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장학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 사실상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이익을 분여한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주주인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장학금 및 운영자금을 지급하고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 경우 동지정기부금이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여부.
* 주식소유 내용
- 재)○○장학회 30%
- ○○회 7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9...20 【세액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7...18 【특수관계있는 단체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