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업원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료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15
법인이 장학단체ㆍ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나, 조세의 부당감소 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장학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 사실상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장학단체ㆍ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장학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 사실상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이익을 분여한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주주인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장학금 및 운영자금을 지급하고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 경우 동지정기부금이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여부. * 주식소유 내용 - 재)○○장학회 30% - ○○회 7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9...20 【세액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7...18 【특수관계있는 단체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