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09
법인의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한 가액으로 양도한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의 보유주식을 법인세법시행령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한 가액으로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가액이 적정한 지의 여부는 거래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중 국내에서 당사와 특수관계인 국내법인에 주식일부를 양도하고자 합니다. 이때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하여야 하는지, 예를들면 국내주식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이 2에 의한 시가로 양도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하여야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아울러 다른 관련세법에 위배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