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을 승계받아 합병법인에서 퇴직할 때에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에서 지급할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을 승계받아 합병법인에서 퇴직할 때에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에서 지급할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합병시 퇴직금을 인계인수하여 합병법인이 인계받은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전근무기간까지 통산하여 계산하여 주기로 한 경우 퇴직급여 추계액의 몇%를 설정하여 인계하여야만 인정 받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2-6-3...13 개정안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