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의 공장을 양도하고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공장에 대하여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공장을 양도하고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피합병법인의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공장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과밀억제권역안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을 흡수합병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공장을 양도하고 수도권생활지역 외에 있는 합병법인의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이전공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