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에 입주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농공단지에 입주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또는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농공단지(○○북도 ○○시)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제조업 영위법인이 조감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1항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통칙 2-4-20...15 【소득의 범위】
○ 통칙 2-11의2-1...4 【농공단지 입주기업 판정】
○ 통칙 2-11의2-2...40의4 【소득금액 계산방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