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09
법인이 소급공제를 신청한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 중 직전사업연도의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으로 인하여 소급공제받지 못한 결손금 상당액은 이월결손금으로 이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소급공제를 신청한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 중 위 직전사업연도의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으로 인하여 소급공제받지 못한 결손금 상당액은 이월결손금으로 이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당 법인은 ’98사업연도에 아래와 같이 결손이 발생하여 ’97년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환급받고자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였음 <결손사업연도> - 결손금 : 7,383,971,513원 -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신청금액) : 2,088,894,184원 <직전사업연도> - 과세표준금액 : 2,088,984,178원 - 산출세액 : 572,915,570원 - 공제감면세액 : 364,017,152원 <환급신청내역> - 환급한도액 : 572,915,570 - 364,017,152 = 208,898,418 - 환급세액 신청액 572,915,570 - (2,088,984,184 - 746,065,778) × 전기 법인세율 = 208,898,418 이 경우 소급공제가 가능한 결손금 2,088,894원 중 공제ㆍ감면세액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 1,342,828,409원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아니면 소멸하는 지? * 1,342,918,400 = 2,088,984,178 - 746,065,778(소급공제신청할 한도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① 법 제7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이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이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7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98. 12. 31 개정)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