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간에 합병을 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시 자기자본은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하되, 그 합계액이 각 법인의 납입자본금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간에 합병을 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부채비율 산정시 자기자본은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하되, 그 합계액이 각 법인의 납입자본금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2 및 3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업종을 종합건설업에서 단종건설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 6 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조감법 제40조의 6 및 제40조의 7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의 합병후 부채비율을 사후관리함에 있어
① 기준부채비율의 산정방법
② 합병후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건설업)을 폐지하거나, 종합건설업을 단종면허로 변경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사 례>
○ ′97.12.31 현재
갑법인(합병법인) 을법인(피합병법인)
| 자산 300 | 부채 200 자본 100 | | 자산 310 | 부채 300 자본 100 이월결손금 △90 |
| | 300 | |
| | | | | 310 |
○ 부채상환 : 갑법인 50, 을법인 100
○ 합병후
갑법인(합병후법인)
| 자산 460 | 부채 350 자본 110 |
| | 460 |
○ ′97.12.31 현재 기준부채비율의 계산시 자기자본은 ?
(1 안) 이월결손금 공제후 합병법인의 자기자본(110)으로 계산한다.
- 기준부채비율 : 350 / 110 = 318%
(2 안) 합병전 자기자본을 단순합계(200)하여 계산한다
- 기준부채비율 : 350 / 200 = 175%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감법시행령 § 37의3
제1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부채비율은 제1호의 비율에서 제2호의 비율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제17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98.2.24. 개정)
1.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부채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1.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최초로 승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부채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98.5.16 개정)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융기관부채의 합계액을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
○ 조감법시행규칙 §20의3
⑥ 금융기관부채상환일 전ㆍ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흡수되는 법인을 말한다) 및 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를 말한다) 및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한다. (98.8.8. 개정)
○ 조감법 § 40의6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2.24. 신설)
1. 당해 법인이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한다.
2. 당해 법인(금융기관인 법인을 제외한다)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 조감법 § 40의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2.24. 신설)
1. 당해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한다.
2. 당해 법인(금융기관인 법인을 제외한다)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3. 당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3791, ′98.12.7
기준부채비율 산정시 자기자본은 합병당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하되, 자기자본의 합계액이 합병당사법인의 납입자본금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합병당사법인의 납입자본금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2193, ′98.8.6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 제2항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중 제3호에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라 함은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함
○ 재경부 재산46070-210, ′98.8.6
3년이내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하지 아니함
○ 법인46012-3354, ′98.11.4
조감법 제40조의7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이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합병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폐지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