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16
재평가자산의 범위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한 재고자산 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중지한 경우 동 공장용지 등은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자산의 범위]의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시축용 토지 등 재고자산 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경우 동 공장용지 등은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대상 자산인지 여부는 재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공장 가동여부 등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가동 중인 공장 부지를 아파트 신축용 토지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던 법인이 자산재평가(재평가일 1998.07.01)한 후 매각한 경우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0...2 【부동산매매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의 재평가 대상자산】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0...3 【재평가제외자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