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등록업자인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건설하던 중에 자금 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당해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등록업자인 내국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건설하던 중에 자금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7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체로서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건설하던 중 자금사정의 사유로 사업목적이 동일한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토지 및 건축중인 주택을 일괄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등】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주택의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