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합원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09
법인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법인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법인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법상 수출로 보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재무부부가 46015-34.1993.02.19)하고 있는 바 ○ 법인세법 수입금액의 인식방법 (갑설) - 수출가액 및 수입가액 총액에 의거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함 (을설) - 수출가액과 수입가액의 차액을 매출금액으로 인식 (병설) -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8...9【수출대행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각사업연도소득 계산원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9【용어의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