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법인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법인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매입한 재화를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과 손금은 각각 그 총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법상 수출로 보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재무부부가 46015-34.1993.02.19)하고 있는 바
○
법인세법
수입금액의 인식방법
(갑설)
- 수출가액 및 수입가액 총액에 의거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함
(을설)
- 수출가액과 수입가액의 차액을 매출금액으로 인식
(병설)
-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8...9【수출대행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각사업연도소득 계산원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9【용어의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